개시신청,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수행과 면책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류 심사와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의견 절차,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을 거쳐 면책 여부가 판단됩니다.
1. 신청 준비와 관할 확인
채무, 재산, 소득과 지출 자료를 정리하고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관할은 주소만으로 항상 단순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당시 법률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시신청과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법률상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이 정한 제출기한과 법원의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3. 보정과 추가 자료 제출
법원은 채권 누락, 소득 변동, 재산 가치, 지출과 부양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요구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법원이 법률상 요건과 기각사유 등을 심사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합니다. 개시결정 전후의 강제집행 효력과 금지·중지명령의 범위는 결정 내용과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5. 채권 확정과 채권자집회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와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지정된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집회는 단순한 협상 자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사건별로 보정된 내용에 따라 최종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변제 수행과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계획 수행이 끝났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기간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
법원 업무량, 송달, 보정 횟수, 채권 이의, 소득·재산 구조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정 사건의 진행기간을 모든 신청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