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 선택지 확인
판단 근거와 입력 정보
법률·판례와 공식 제도 안내를 답변에 연결합니다. 선택지의 우선순위는 이 사이트가 적용한 비교 기준이며 법원·기관의 승인이나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판정이 아닙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본인의 사건이 같은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복위 제도는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한 연체 구간과 제도 취지로 상담 후보를 구분합니다. 이번 확인에서 신복위 상세 안내가 열리지 않아 현행 세부 한도·금리·기간·신규채무 비율·특례를 확정 계산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해당 기관의 현재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법률·판례·공식 제도 근거 보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 면책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채무자·소득·가용소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개인회생 별제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 내용·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 인가)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개인회생 면책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
-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 대법원 2011. 4. 29. 자 2011마422 결정
- 수원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 채무자 방어권 행사방법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 채권매각 제한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연장, 개인채무조정 제도 표
- 채무자 종합지원창구 및 1375 신설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FAQ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 채무자회생법 제33조
-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채무자회생법 제622조
-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소송법 제445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기본 제도 비교 2026년 10월 27일 · 기각·폐지 대응 법령 및 법원 자료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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