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채무 상태, 계속적 수입 가능성, 담보·무담보 채무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채무 상태와 채무액 범위에 들어가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채무와 소득·재산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거나 그 위험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현행 채무액 기준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현행 제579조에 따르면,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단순 합산해 하나의 한도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채권별 담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장기간 고정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청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만 보지 않고 실제 급여 입금 내역과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영업소득자
사업, 부동산임대, 농업·임업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매출 전체가 곧바로 가용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소득이라면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매월 금액이 같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소득 기간, 변동 폭, 계약관계와 지출 자료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순서
- 모든 채권을 담보·무담보로 구분합니다.
- 원금, 이자와 신청 시점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최근 수입 자료로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재산과 필수 지출을 함께 정리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