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은 무엇을 빼고 계산할까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필수 지출을 비교하는 계산 문서
핵심 안내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은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임의로 뺀 금액이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항목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변제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출발점이 되는 소득

법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액을 출발점으로 둡니다. 급여명세서의 한 달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여, 수당, 매출 변동처럼 반복되거나 예상 가능한 수입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고려합니다. 실제 납부자료와 급여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법원은 공표된 기준, 가족 수와 연령, 거주지역, 물가와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판단합니다. 특정 연도의 숫자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 시점의 법원 기준과 추가 생계비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영업소득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어떤 비용이 실제로 반복되고 필요한지 세금계산서, 카드·계좌내역, 계약서와 장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과 같은 말인가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을 세우는 핵심 요소이지만, 최종 월 변제금을 오직 한 줄 공식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기간과 수행 가능성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심사됩니다.

주의할 점

  • 수입을 일시적으로 줄여 보이게 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이 필요한 생계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지출이 바뀌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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