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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인회생 정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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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글

01

배달·플랫폼 부업소득도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되나요?

본업 외 배달·플랫폼 부업에서 계속 또는 반복해 얻는 수입도 개인회생 소득자료에서 빼면 안 됩니다. 플랫폼 정산액과 실제 입금액, 필요한 업무비용을 월별로 맞춰 순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07

장기렌터카·리스차는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는 이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 시가 전부가 신청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명의와 계약을 확인하고 반환받을 보증금·선납금·인수권, 미납료와 중도해지 정산금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08

현금으로 월세를 내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주거비가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영수증을 중심으로 출금내역·문자·거주자료를 날짜별로 연결해 실제 지급을 설명해야 합니다.

09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 거주하면 개인회생 재산으로 잡히나요?

부모님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이 신청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매입자금 부담이나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별도 재산이 될 수 있어 등기와 실제 자금흐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10

채권 잔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 잔액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임의 금액을 적거나 채권을 빼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로 채권자·원인·금액과 기준일을 적고 미확정 사유를 밝힌 뒤, 개시결정 전까지 확인된 내용을 신속히 수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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