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의 구조부터 먼저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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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본업 외 배달·플랫폼 부업에서 계속 또는 반복해 얻는 수입도 개인회생 소득자료에서 빼면 안 됩니다. 플랫폼 정산액과 실제 입금액, 필요한 업무비용을 월별로 맞춰 순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미납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채무는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통신요금·단말기값·소액결제의 실제 채권자를 청구서와 계약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 회사를 곧바로 채권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 추심만 위임받았다면 원채권자를, 채권을 실제 양수했다면 양수인을 현재 채권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이어도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발생일·금액·사용처를 숨김없이 밝히고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현재 납부액이 없거나 연체 전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대출 종류별 잔액과 채권자·징수상태를 확인해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는 이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 시가 전부가 신청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명의와 계약을 확인하고 반환받을 보증금·선납금·인수권, 미납료와 중도해지 정산금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주거비가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영수증을 중심으로 출금내역·문자·거주자료를 날짜별로 연결해 실제 지급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이 신청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매입자금 부담이나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별도 재산이 될 수 있어 등기와 실제 자금흐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채권 잔액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임의 금액을 적거나 채권을 빼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로 채권자·원인·금액과 기준일을 적고 미확정 사유를 밝힌 뒤, 개시결정 전까지 확인된 내용을 신속히 수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