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의 구조부터 먼저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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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밀린 양육비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도 지급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면책 제외 채권입니다. 신청할 때 체납분을 숨기지 말고 지급기가 지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 채권자목록·수입지출표·변제계획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입사 직후이거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최소 재직기간은 따로 없지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장래 수입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펀드·가상자산과 증권사·거래소의 예수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보유수량·평가기준일·가격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3년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기간이 아니라 현행법상 원칙적인 상한입니다. 더 짧은 계획도 가능하지만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까지 정할 수 있어 월 변제액·청산가치·수행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므로 체납액과 발생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은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해 연간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이 불확실한 일회성 보상은 지급 조건과 과거 내역을 공개해 예상 가능성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모든 직장에 일괄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이거나 급여압류의 제3채무자 등으로 절차에 관여하면 법원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소득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노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시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담보권자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보유 가능성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매달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받는 연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급여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전액이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인지대 3만 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더하고,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 등 추가 예납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보수와 서류 발급비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