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의 구조부터 먼저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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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돼도 그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의 귀속과 반복성, 가족계좌 입금부터 생활비 사용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거나 절차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등기·분할·예금 수령 전이라도 사망일과 실제 권리·채무를 기준으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 부동산은 재산으로, 실제 월세 수입은 소득으로 각각 반영하고 보증금·담보대출·필요경비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급여와 복직 후 예상 급여를 구분해 정기적·확실한 장래 수입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미납 통신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할부채무는 실제 채권자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요금과 기존 연체금은 구분하고, 통신사·할부회사별 잔액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예금·적금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계좌와 잔액은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밝히고,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로 돈을 받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지인 채무라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처럼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체내역·대화·일부 변제자료로 발생 원인과 잔액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도 지급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면책 제외 채권입니다. 신청할 때 체납분을 숨기지 말고 지급기가 지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 채권자목록·수입지출표·변제계획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입사 직후이거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최소 재직기간은 따로 없지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장래 수입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펀드·가상자산과 증권사·거래소의 예수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보유수량·평가기준일·가격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