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런 위험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단순히 채권자와 납부 일정을 다시 정하는 사적 합의가 아니라, 신청·개시·변제계획 심사·인가·변제 수행·면책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용하는 절차인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설명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임대·농업 등에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직업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입의 계속 가능성과 자료를 함께 봅니다.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에서는 장래 소득 가운데 법이 말하는 가용소득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안정성, 재산, 채무 종류와 규모, 부양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의 큰 흐름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법원은 서류 보정과 사실 확인을 거쳐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채권자 이의 절차와 채권자집회 등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가된 계획을 수행한 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을 신청합니다.
사건마다 보정 내용과 진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단일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정리할 자료
신청을 검토한다면 채권자별 채무, 담보 유무, 소득의 발생 구조, 보유 재산, 최근 재산 처분, 가족관계와 실제 지출을 우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락된 채권이나 설명되지 않는 재산 변동은 이후 보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