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필요한 항목으로 바로 이동
여러 종류의 빚이 겹쳤다면 개인회생부터 결정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실제 채무자·정책자금과 보증·담보·상환 여력을 나누고 워크아웃·파산과 비교할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담보대출·카드대금·정책자금을 함께 갚기 어렵다고 해서 개인회생부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있는지,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지, 실제 본인 채무가 얼마인지, 담보와 정책자금이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먼저 비교할 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은행 빚은 전부 같은 빚”, “정책자금은 국가 돈이니 회생에서 무조건 제외”, “회생을 신청하면 집 대출도 함께 줄어든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2026년 10월 30일 현행 법령과 법원·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비교할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비교할 방향 | 추가로 확인할 점 |
|---|---|---|
| 수입은 이어지지만 원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갚기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과 실제 채무조정안을 함께 비교합니다 | 가용소득·재산·담보와 대상 채권, 계획의 수행 가능성 |
| 일시적으로 어렵고 기간·이자 조정 후에는 나눠 갚을 여지가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상환조건 협의, 신복위 조정안을 비교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빚까지 더한 월 부담과 만기 부담 |
|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장래에도 변제 재원이 부족합니다 | 지급불능과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상담합니다 | 일시적 공백인지, 재산·근로 가능성·면책 예외가 무엇인지 |
| 채무자·채권자·담보 또는 현재 잔액이 불명확합니다 | 제도 선택 전에 계약과 잔액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 법인 채무, 보증채무, 대위변제와 중복 표시 |
표는 상담의 출발점이며 승인 기준표가 아닙니다. 파산의 지급불능은 제305조, 개인회생 계획의 공정성·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요건은 제614조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감면율 하나만으로 제도를 선택하지 마세요.
신용대출·담보대출·카드대금을 채권별로 나누어보세요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상품명보다 누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 채권의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 담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채무 종류 | 반드시 대조할 내용 | 피해야 할 판단 |
|---|---|---|
| 은행·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 | 실제 채무자, 현재 채권자와 원금·이자·잔액 기준일 | 처음 빌린 원금만으로 현재 채무를 확정하기 |
| 주택·차량 등의 담보대출 | 담보권·목적물·소유자·실제 담보 범위와 현재 상환·경매 상태 | 대출 총액과 담보되는 금액을 언제나 같다고 보기 |
| 카드 결제대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 | 계약·거래 내역과 현재 청구·미청구 잔액, 원인 발생 시점 | 카드론만 빚으로 적고 결제대금·할부를 빠뜨리기 |
|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 직접·은행 대출 구조, 실제 차주·보증과 대위변제 자료 | 정책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제외하거나 전부 면책으로 보기 |
| 세금·벌금 등 별도 공적 청구 | 근거 법률과 채무의 성격, 우선변제·비면책 여부 | 공공기관에 갚는 돈을 모두 같은 정책대출로 묶기 |
제589조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625조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 면책 예외를 두므로 “계속 낼 생각인 빚”이라고 임의로 빼지 마세요. 담보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 당시 법에서 정한 담보채권은 150,000만원 이하, 그 밖의 채권은 100,000만원 이하인지 각각 확인합니다(제579조). 두 한도를 더한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류와 상세 요건은 개인회생신청자격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정책자금은 실제 대출·보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방식 안내만 보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융자하는 방식과 은행을 거치는 방식이 나뉩니다. 이 안내가 다른 모든 정책자금의 동일한 계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상품의 약정서에서 실제 대출기관·차주·보증기관을 확인하세요.
- 직접대출: 약정서와 해당 기관의 잔액·담보·회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와 같은 채권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 은행 대출·보증서부 대출: 돈을 빌려준 은행과 보증을 제공한 기관을 구분합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다고 보지 마세요.
-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는 통지, 그 범위와 남은 은행 잔액을 대조합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에 같은 돈이 표시되어도 서로 다른 두 채무로 그대로 더하지 마세요.
- 지원금 환수·부담금 등: 이름이 비슷해도 대출 원리금과 다른 청구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계약과 근거 법률부터 별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는 변제자대위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보증기관의 지급으로 상대방이나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신 갚았으니 내 빚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위변제일 하나만으로 개시 후 완전히 새 채무라고 결론내리지 말고, 원래 대출·보증계약과 제581조의 원인을 함께 검토하세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채무와 법인 자체 채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대출 전액이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보증·공동채무·담보제공 계약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 뒤 개인 책임 부분을 검토하세요. 정책자금의 신규 이용·기존 지원 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현재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회생 가능성과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회생 변제금뿐 아니라 밖에 남을 부담도 비교하세요
개인회생은 제579조의 가용소득과 제614조의 수행 가능성·청산가치 등을 심사합니다. 매출을 곧 수입으로 쓰거나 생활비를 과도하게 줄이면 실제로 유지할 수 없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월 실수령 수입이 300만원, 필요한 생활비가 200만원이면 단순 차액은 100만원입니다. 별도 담보대출의 실제 월 납부액이 80만원이라면 가계 현금흐름상 남는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 20만원을 법원 변제금으로 확정하거나, 80만원을 법정 생계비에서 자동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복위 조정에서도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정책자금·담보채무가 있으면 그 납부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정되는 빚의 월납입액 + 조정 밖의 실제 납부액 + 만기 일시상환 부담을 같은 기간표에 놓고 비교해보세요. 같은 납부액을 생활비와 대출 항목 양쪽에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통합 점검에서 입력하는 수입·생활비 차액도 참고 계산입니다. 법원이 인정할 생계비·변제액이나 신복위 최종 조정액이 아니며, 담보 원리금이 그 차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을 같은 자료로 비교하세요
신복위의 현재 일반 안내는 신속채무조정을 연체 전 별도 요건 또는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을 일반적으로 31~89일, 개인워크아웃을 90일 이상 연체 구간으로 안내합니다. 구간만 맞는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특례·채무 한도·신규채무·상환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러 연체기간을 늘리지 마세요.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5조와 제10조에 따라 협약기관·대상 및 제외 채권·심의와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채무가 대상이라는 안내만으로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나 다른 정책자금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조정안에서 채권별 포함·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협약 가입 여부만으로 채무를 가르지는 않지만, 모든 청구가 같은 방식으로 조정·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전 원인 채권, 담보권, 목록 기재와 비면책 예외를 나누어 봅니다. 채권자 전원의 개별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단념할 필요는 없으나, 이의와 법정 인가요건은 제614조에 따라 심사받습니다.
수입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래 변제 재원도 부족하다면 지급불능과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무직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파산면책에도 제566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월납입액·총납부액·기간·담보와 보증인 영향을 비교하시고, 기본 차이는 워크아웃 제도 안내도 확인해보세요.
담보대출이 있으면 집·차량 유지 문제를 따로 보세요
제586조는 제411조 등 별제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용채무 조정만으로 담보권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담보대출 원리금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실제 담보권·연체·경매 상태와 채권자 협의, 납부 여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00조 제2항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중지·금지는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라는 범위를 둡니다. 법원의 속행 등 결정도 확인해야 하므로 “개시되면 경매는 계속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 단계의 별도 중지·금지명령도 제593조에 따른 실제 결정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면책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무자 개인에 대한 종전 채권의 이행청구와 담보권 실행을 구분했습니다. 법원 공식 판례속보도 같은 취지를 안내합니다. 이를 “담보대출은 언제나 면책 제외” 또는 “면책이면 근저당권도 자동 말소”라고 옮기면 안 됩니다. 해당 채권·목록·면책의 실제 범위가 전제됩니다.
담보 아파트의 가압류 문제까지 있다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가능성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에 채권별 확인표와 실제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 채무 관계: 실제 차주·보증인·담보제공자와 현재 채권자를 구분하고 원래 계약·양도·대위변제 연결 자료를 모으세요.
- 현재 잔액: 같은 기준일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미청구 카드대금·할부·보증 범위를 확인하세요.
- 수입과 생활: 급여·입금 또는 매출·사업비용, 필수 생활비와 앞으로 반복될 수입 근거를 준비하세요.
- 재산과 담보: 시세·등기·보증금·보험·예금·차량과 실제 담보채무를 함께 대조하세요.
- 제도별 견적: 포함·제외 채권, 월납부·총부담·만기와 담보·보증인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이는 제589조의 기본 자료를 실제 사실과 연결하기 위한 준비 순서입니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제595조 등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를 맞추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임의로 빼지 마세요.
지급명령·소장·압류·경매 문서를 받았다면 제도 선택보다 그 문서의 대응기한과 실제 명령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 점검이나 상담 예약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원본 서류는 이 사이트에 올리지 마시고, 정당한 공식 상담·제출 경로에서 필요한 범위로 전달하세요.
자주 궁금해하시는 점도 확인해보세요
정책자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정책자금이라는 명칭 하나로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인 책임인지, 대출인지 다른 공적 청구인지, 개시 전 원인인지와 담보·보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법정 한도·자료·인가요건도 함께 심사하므로 포함·면책을 일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대금은 따로 내고 대출만 넣으면 되나요?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를 임의로 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제589조의 목록과 제625조의 누락채권 면책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적는 문제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더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재산·별도 담보 부담을 반영한 수행 가능성, 신복위의 실제 대상 채권·제안과 비교해야 합니다. 원금 분할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와 원금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교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남은 빚이 모두 바로 없어지나요?
신청·개시·인가·변제·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624조의 면책결정과 제625조의 확정·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담보권과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맞는 제도와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부터 확인해보세요.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출처와 확인일
-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새 창)
자료 확인:
- 민법 제482조: 대위의 효과 (새 창)
자료 확인: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56327: 면책과 담보권 구분 (새 창)
자료 확인:
-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2022다256327 (새 창)
자료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5·10·24조 (새 창)
자료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일반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일반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일반 안내 (새 창)
자료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리대출 (새 창)
자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