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때 상여금과 성과급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은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해 연간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이 불확실한 일회성 보상은 지급 조건과 과거 내역을 공개해 예상 가능성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월급과 계절 상여금 및 성과급을 연간 기준으로 평균 내는 개인회생 신청인
핵심 안내

정기상여금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은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해 연간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이 불확실한 일회성 보상은 지급 조건과 과거 내역을 공개해 예상 가능성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은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는 것이 아니라 월급과 구분해 연간 수입으로 환산한 뒤 월평균 소득에 반영합니다. 다만 실적·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별한 사유로 한 번 받은 보상은 고정상여금과 똑같이 단정하지 말고 지급 조건과 과거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의 출발점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가능성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예상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회사 전체 실적, 부서 평가, 개인평가 또는 대표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성과급은 급여규정과 실제 지급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월급과 나누어 연간 환산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실무 상담사례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유의사항은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급여와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처럼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도록 안내합니다. 해당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적고, 다시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월평균 수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상여처럼 특정 달에만 받는 돈도 그 달의 월급에만 얹어 두는 것이 아니라 연간 예상액을 정리해 월평균 소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 총액을 그대로 섞으면 상여금을 두 번 더하거나 공제 전·후 금액이 뒤섞일 수 있으므로 계산 기준을 통일해야 합니다.

고정 지급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와 산식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반복 지급되었다면 정기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 ‘명절마다 지급’처럼 기준이 확인된다면 해당 규정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회사 사정에 따라 미지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과급은 과거 내역과 지급 조건을 함께 봅니다

성과급은 이름만으로 매년 같은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실적, 개인평가, 재직 요건, 지급일 현재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근 실제 지급내역이 반복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 통지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과 사내 보수규정을 서로 맞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성 특별보상은 따로 설명하세요

특별 프로젝트 완료, 합병, 일시적인 초과실적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사유로 한 번 지급된 보상은 향후 소득으로 그대로 반복될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받은 사실과 지급 사유를 공개한 뒤, 같은 조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으로 볼지는 제출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비교하십시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보수규정 중 상여·성과급 조항
  • 월별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명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
  • 급여와 상여가 실제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 성과평가 결과나 지급률을 알려 주는 회사 통지자료
  • 미지급·감액 사유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지나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지급 시점별 금액이 나타나므로, 두 자료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정산금, 출장비 반환, 복지포인트처럼 성격이 다른 지급액이 급여계좌에 함께 들어왔다면 실제 근로소득과 구분할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입사·이직 직후라 과거 내역이 짧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여 지급기록이 없다면 과거 직장의 상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현재 직장의 성과급을 무조건 0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근로계약, 회사의 지급규정, 수습기간, 지급기준일, 재직 요건과 고용주의 확인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받을 수입을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이 바뀌었다면 상담사례집은 변동 이후 기간의 소득을 평균하고 그 기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가 짧을수록 예상치의 근거를 명확히 적고, 향후 상여가 확정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여금 변동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세요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이 높아지면 생활비와 법정 공제액을 뺀 가용소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을 과도하게 낙관해 변제금을 정하면 실제 미지급된 해에 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을 인가요건으로 정합니다.

신청 뒤 상여 체계가 바뀌거나 큰 성과급이 새로 확정됐다면 숨기지 말고 변경된 보수규정과 지급명세를 보관하십시오. 일시적 증가인지 앞으로 반복될 변화인지 구분해 설명해야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여금 점검표

  • 매월 급여와 정기상여·연말성과급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전후 금액 중 어떤 기준을 썼는지 통일합니다.
  • 상여의 지급 시기, 산식, 재직 요건과 미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액의 차이를 대조합니다.
  • 일회성 보상은 지급 사실을 공개하고 반복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 입사·이직 직후라면 현재 직장의 지급규정과 예상 근거를 첨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상여금과 예상 가능한 성과급은 월급과 함께 개인회생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전액을 넣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급의 반복성, 확정 정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예상액을 정하고 현실적인 월평균 소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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