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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이 필요하시다면 이미 송달받으신 문서 출력과 새 결정등본 신청부터 구분해보세요. 아래에서 전자소송포털의 발급 경로와 열람용·제출용의 차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발급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송달받으신 문서를 출력하실 때와 새 결정등본을 신청하실 때는 메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2026년 10월 29일 현행 법령과 법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발급 방법과 제출 전 확인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이름부터 확인해보세요
제출처에서 “개시결정문을 가져오세요”라고 안내받으셨다면, 결정등본·결정정본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확정 여부에 관한 증명을 별도로 요구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결정문을 출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명서까지 함께 발급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관한 조문입니다. 결정서의 결정 일시와 채권자집회 등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하실 때 기준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거나 사건검색에서 진행 내역을 보셨다는 사실만으로, 제출에 필요한 개시결정문을 이미 확보하셨다고 보시지는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본인 확인용인지, 금융회사·직장·다른 법원 등에 제출하실 용도인지 확인해보세요.
- 제출처에 요구하는 문서명, 종이·전자문서 형식, 필요한 통수와 제출기한을 물어보세요.
- 요구하신 문서가 개시결정문인지, 인가결정문이나 면책결정문인지 구분해보세요.
로그인과 사건 연결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신 뒤, 해당 법원·사건이 본인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건 등록이 필요하시면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확인해보세요.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의 등록 경로도 있으므로, 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시지는 마세요.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 사건 등록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대리인이 받은 문서와 본인 계정에서 확인되는 문서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로그인 성공과 사건의 열람 권한은 별개입니다. 연결 오류가 있으시면 사건번호·당사자 표시가 실제 사건과 맞는지 공식 포털과 담당 법원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자소송인증번호·인증수단·비밀번호를 이 사이트나 대행업체에 입력하시지는 마세요. 아래 자가점검에는 실제 사건번호나 문서 파일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송달받으셨다면 송달문서 발급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송달문서 정(등)본발급에서 대상 문서를 찾아보세요. 기본 수신일 조회 범위가 최근 1주일이므로, 이전에 받으신 문서가 안 보이시면 날짜 범위를 넓혀보세요. 출력 전에는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과 발급테스트를 이용해보세요.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 송달문서 발급
문서가 보이시면 제목만 누르고 끝내시기보다, 실제 발급 대상과 표시된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건의 비슷한 이름 문서가 아닌지, 필요한 개시결정문 전체가 맞는지도 대조해보세요.
송달문서가 조회되지 않으시면 “법원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판단하시지는 마세요. 수신 계정·대리인 수령·조회 기간·사건 연결 문제를 확인하신 뒤 실제 결정 유무를 확인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새 결정등본이 필요하시면 제증명발급을 신청해보세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결정등본 등 필요한 문서를 선택해보세요. 결정 정·등본은 공식 설명서상 수동발급 대상이며 담당자의 검토를 거칩니다. 나의 사건으로 미등록된 사건도 관계를 소명하여 수동발급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 수동발급
신청서에는 실제 법원·사건·당사자와 필요한 문서 종류를 맞추어 입력해보세요. 신청인 지위나 대리 관계에 관해 요구되는 자료는 해당 신청 화면과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이 글을 보셨다는 이유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결정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에는 제증명발급내역의 발급/조회에서 처리 상태와 발급 기능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접수와 발급 완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당일 제출이 필요하시다면 제출처와 담당 법원에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신청만 하신 상태를 발급 완료로 안내하시지는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28조는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 열람·복사와 재판서 정·등본 교부 청구를 규정합니다. 법원의 불허 가능성도 규정하므로, 신청 자격과 실제 교부 여부를 분리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무자회생법 제28조
사건기록을 보려는데 열람이 제한되면 어떻게 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은 일반 민사사건과 구분됩니다. 전자문서규칙 제38조의2는 채무자회생법 제28조에 따른 열람·출력·복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정에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전체 기록을 곧바로 열람하실 수 있다고 가정하시지는 마세요. 전자문서규칙 제38조의2
공식 설명서에서는 회생·파산 기록 열람에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각종신청 → 기록열람 신청 → 열람제한문서 열람신청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미 송달된 문서 발급, 새 등본 신청, 사건기록 열람 중 무엇을 하시려는지 구분해보세요.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 회생·파산 기록 열람
예를 들어 제출용 등본이 필요하신데 사건기록 전체가 안 열린다면, 그 오류 하나로 등본 신청까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시지는 마세요. 반대로 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등본 발급도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열람용 출력과 정식 발급, 전자발급을 구분해보세요
제증명 미리보기를 인쇄하시면 ‘열람용’ 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는 발급 기능을 확인해보세요. 설명서의 ‘전자발급’은 신청인의 전자소송 계정으로 발급되어 포털 제출서류에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임의로 저장한 PDF가 모든 제출처에서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 종이출력과 전자발급
휴대폰에서 문서를 보실 수 있더라도, 그 화면을 캡처하신 것과 필요한 형식의 발급을 완료하신 것은 구분해보세요.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는지,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되는 환경에서 진행해보세요.
출력 실패나 발급 제한이 표시되면 해당 화면의 재발급·재출력 요청과 승인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이미 완료로 표시된 건을 계속 인쇄하시거나 새 신청을 반복하시기 전에 실제 발급 이력부터 확인해보세요.
수수료와 제출 전 마지막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자기록 열람·출력의 수수료와 새 결정등본 발급 수수료를 같은 것으로 보시지는 마세요. 전자문서규칙 제39조에는 진행 중 사건의 일정한 전자기록 이용에 관한 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지만, 모든 제증명 신청이 무료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통수와 신청 화면의 실제 납부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전자문서규칙 제39조
제출 전에는 다음 항목을 직접 대조해보세요. 문서가 파일로 열리거나 출력되었다는 사실보다,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와 실제 발급 결과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법원·사건·당사자와 결정문 제목이 본인 사건과 맞으신가요?
- 결정 일시와 본문, 필요한 별지 등 제출 요구 범위가 빠지지 않았나요?
- 신청 접수·처리 중·발급 완료 중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셨나요?
- 미리보기·캡처가 아닌 필요한 발급 형식인지 확인하셨나요?
- 송달·확정에 관한 별도 증명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셨나요?
- 제출기한이 있으시면 발급 처리와 별도로 제출처에 대응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개시결정이 실제로 나왔는지부터 궁금하시다면 신청 후 개시결정 시점과 실제 문서 확인 방법을, 전체 진행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진행 절차를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이 안내와 자가점검은 공식 발급 신청이나 열람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건의 실제 처리 상태·필요 서류·제출 적합성은 담당 법원과 제출처에서 확인해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규칙 제3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규칙 제39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사용자 설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출처와 확인일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 (새 창)
자료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새 창)
자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