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소득은 이직 전후 급여를 모두 합쳐 평균내야 하나요?

직장이 바뀌었다면 이직 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첫 급여의 근무기간, 이전 회사 자료와 특별한 지급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구분된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급여자료를 달력과 함께 정리한 차분한 일러스트
핵심 안내

직장이 바뀌었다면 이직 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첫 급여의 근무기간, 이전 회사 자료와 특별한 지급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와 새 회사의 급여를 무조건 합쳐 평균내는 방식으로 월소득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으므로, 새 회사에서 받은 금액 하나가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회사의 월급이 높았거나 낮았다면 어느 기간의 소득을 넣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월소득 계산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평균 산정의 출발점, 첫 급여의 성격과 제출자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는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다면 1년간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직장 변동이 있다면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삼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의 현재 소득을 검토할 때 과거와 현재의 급여를 섞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 새 직장의 입사일과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일만 보면 이전 회사의 마지막 급여가 새 회사 입사 뒤에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뿐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어떤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새 회사에서 반드시 1년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다”는 대기기간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규는 소득 산정의 기초를 정하는 것이며, 신청자격과 계속될 수입의 입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된 자료가 짧다면 없는 급여명세서를 만들지 말고 현재 확인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급여만 있으면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확정할 수 있나요?

급여가 어느 근무기간에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한 달의 급여가 월 전체에 대한 것인지, 일부 근무기간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대상 기간과 회사의 급여 산정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간만 일하고 받은 금액을 앞으로도 매달 동일하게 받을 정상 월급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를 근거 없이 월 전체 금액으로 늘려 확정해 적어도 안 됩니다.

작업용 소득 정리표에는 지급일, 근무기간, 지급항목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완전하지 않을 때 평균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규 문구만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임의의 분모나 계산식을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지급과 반복될 급여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급여에 기본급 외의 수당, 상여나 별도 정산 항목이 들어 있다면 지급 이유와 반복 가능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급여의 일부를 확인 없이 빼거나, 일회성 지급을 앞으로 매달 받을 소득으로 반복해서 더하면 안 됩니다. 항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득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현재 자료로 대표적인 월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증빙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말이 신청인이 원하는 숫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 급여자료는 아예 빼도 되나요?

이직 후 소득을 평균의 기초로 삼는 것과 이전 직장의 기록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전 급여자료는 이직 시점, 소득 이력이나 계좌에 남은 입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이 이전 기간의 자료를 요구했다면 새 회사 소득만 계산한다는 이유로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수입·지출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예전 회사의 소득자료와 새 회사의 소득자료를 폴더나 표에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명, 근무기간과 입금계좌를 연결하면 같은 입금을 중복 계산하거나 다른 회사의 지급을 혼동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연결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음 항목은 이직자의 평균 산정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실무상 준비 안내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이름의 서류가 일률적으로 요구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제출 목록은 담당 법원의 양식과 보정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직장의 종료일과 새 직장의 입사일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 근로계약의 급여 구성, 근무시간과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후 확보된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급여의 근무기간과 별도 지급항목의 설명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과 생활비의 출처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이 요구한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표의 합계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이 다르다면 어느 숫자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지급액과 공제 후 입금액을 같은 항목처럼 섞으면 안 됩니다. 한 자료의 금액을 다른 자료에 맞추려고 고치지 말고 공제와 지급 내역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전부 변제하나요?

월소득과 가용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합계에서 법정 세금·보험료 등의 항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모든 항목을 개인회생에서도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직 후 급여를 정확히 정리한 다음 공제와 필요한 지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을 인가요건으로 정합니다. 평균값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실제 수입에 맞춰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뒤 추가 급여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수입·지출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조사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급여를 받았거나 급여조건이 달라졌다면 기존 산정자료와의 차이를 정리하고, 자료 보완과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한지 담당 법원 또는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필요한 신청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평균 계산에 유리한 달의 자료만 골라 내거나 불리한 지급 내역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직 후 실제 소득을 기초로 삼되, 산정 기간과 특별한 지급의 성격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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