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법원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소득이 흔히 말하는 법원 생계비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용소득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나오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월소득 자료와 필수 생활비 영수증을 비교하며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점검하는 신청자
핵심 안내

월소득이 흔히 말하는 법원 생계비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용소득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나오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월소득이 흔히 말하는 법원 생계비 기준보다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의 모든 합리적 예상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한 가지 기준금액과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만 비교해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될 생계비를 빼고도 계속 납부할 돈이 전혀 남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는가’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는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바로 기각되나요?

‘월소득이 특정 금액 아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식의 단일 규정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영업소득자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고용형태나 한 달의 급여액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과 전체 채무 요건을 함께 봅니다. 반면 매월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도 무리한 변제액을 적으면 다음 단계에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79조가 말하는 가용소득의 출발점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 임대, 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법이 정한 부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가 아니라 실제 공제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부업이나 정기수당처럼 반복되는 수입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말고 매출과 필요한 비용의 근거를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기준표 금액만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공표된 생계 기준뿐 아니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준비 단계의 참고자료일 뿐,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이 안내하는 최신 기준과 제출양식을 확인하고, 기준보다 더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실제 지급내역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넣거나 부양관계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적힌 가족 수가 그대로 피부양자 수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나이, 소득과 재산, 실제 동거 여부, 누가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는 송금내역과 부양 사유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월급 전체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합치는 방식도, 배우자가 모든 생활비를 낸다고 가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공동 주거비와 자녀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 계좌내역과 지출자료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과 생계비를 비교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최근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 입금계좌 내역
  • 세금, 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공제항목 확인자료
  • 상여금·수당·부업·연금 등 반복되는 수입 내역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공과금 등 실제 주거비 자료
  • 부양가족의 소득·재산 및 실제 부양을 보여 주는 자료
  • 의료비·교육비처럼 계속 필요한 지출의 영수증과 사유서
  • 사업자라면 매출자료와 영업상 필요한 비용의 증빙

한 달만 특별히 소득이 낮거나 지출이 높았다면 그 달만 떼어 내지 말고 변동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의 자료를 모으십시오. 휴직, 근로시간 축소, 이직 직후라면 근로계약서와 향후 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월 변제금을 낮춰 적으면 되나요?

실제보다 소득을 낮추거나 지출을 높여 적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부액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누락하면 인가를 받더라도 장기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누락된 정기수입이 있는지, 부양가족과 공동생활비가 실제와 맞는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지출이 섞였는지 다시 계산하십시오. 그 후에도 납부 여력이 없다면 최근 취업이나 소득 증가가 실제 자료로 확인될 때까지 신청 시기를 조정할지,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더 맞는지 법원 상담창구나 법률구조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표

  • 총지급액이 아니라 실제 공제와 입금액을 확인했는가
  • 모든 반복 수입과 사업 필요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가
  • 피부양자 수와 실제 부양관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추가 생계비는 필요성·계속성·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가
  • 매월 제시할 변제액을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 낼 수 있는가
  •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과 보정 요구를 확인했는가

대한민국 법원 양식모음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수입·지출 목록 등 현재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공개된 생계비 기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순소득, 인정될 생계비와 피부양자, 계속 가능한 수입을 같은 기간의 자료로 계산한 뒤 현실적으로 이행할 변제계획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