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한 대가로 받을 권리가 생긴 미지급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어도 재산목록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월급과 구분하고 금액·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네. 이미 일한 대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기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과 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지급 상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액 전부를 곧바로 현금 재산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 못 받은 월급이 재산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도 약정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채무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적고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 증명자료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를 단지 계좌 잔액이 아니라 별도의 받을 권리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받을 월급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준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 신청 준비 시점에 지난달 급여가 지급일을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지급 급여채권의 존재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일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급은 장래 소득 전망과 월 변제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두 항목을 한데 적으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빠뜨리거나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일부만 받았다면 원래 지급받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월별로 정리하십시오. 급여명세서에 적힌 액수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때는 세금·보험료 공제, 선지급, 상계 주장 등 차이가 생긴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 입금 지연인지,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 능력을 잃은 상황인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미지급액을 0원으로 적어도 되나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부상 미지급액 전부가 당장 회수 가능한 현금과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사의 지급 약속, 부분 지급 내역, 폐업 또는 지급불능 관련 자료, 다툼의 존재를 함께 제시해 회수 가능성과 평가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액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법원이나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를 판단할 때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과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비교하도록 정합니다. 받을 권리의 존재와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재산 평가와 변제계획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모아 어느 달의 급여가 얼마 남았는지 표로 정리하십시오. 회사가 보낸 급여 지급 안내, 미지급 확인서, 일부 지급 약속, 임금 관련 신고나 소송 서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추정액을 확정액처럼 쓰기보다 산정 근거와 확인 중인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월별로 발생한 급여, 실제 받은 급여, 아직 받지 못한 급여를 나눠 적습니다.
- 회사가 금액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은 인정하지만 지급만 늦추는지 표시합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한 미지급 급여가 뒤늦게 입금되면 입금일과 금액을 기록하고, 기존 청구권 및 계좌 잔액의 변화를 담당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향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인지 별도로 확인해 월 변제금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핵심은 ‘못 받았으니 재산이 아니다’와 ‘못 받은 액수 전부를 지금 가진 현금으로 본다’라는 두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은 빠뜨리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과 지급 시점은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십시오. 회사와의 분쟁이나 지급불능이 있다면 신청서 제출 전후의 변동을 그대로 남겨 보정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