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반환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재산목록에 밝혀야 합니다. 대여금의 근거, 남은 금액과 회수 상황을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대여금은 현재 보유한 현금과는 다르지만,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남은 청구액과 실제 회수 상황은 구분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본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를 다룹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경우의 채권자목록 문제와는 반대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내가 부담하는 빚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을 돈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왜 통장에 없는 돈도 재산으로 확인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1항는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뿐 아니라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적고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의 범위를 함께 보면, 돈을 반환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대여금은 지금 통장에서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재산 항목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써 버린 돈’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을 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돈이 모두 대여금인가요?
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소비대차의 구조를 정합니다. 따라서 송금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돌려받기로 한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선물로 준 돈,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은 거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송금의 날짜와 목적을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모든 송금을 한꺼번에 대여금이라고 쓰거나, 반대로 지인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약정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차용증이 있는지에 더해 실제 송금 내역, 돌려주기로 한 대화, 일부 상환 내역 등 거래의 경위와 반환 약정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서는 안 되지만, 이체내역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툰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약정이나 기억에만 의존한 금액을 확정된 사실처럼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 글은 특정 자료 하나가 대여금을 반드시 증명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처음 빌려준 금액, 이미 반환받은 금액, 현재 남은 청구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이 있었다면 어떤 거래에 대한 상환인지 대화 내용이나 정산 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여러 대여가 있거나 원금과 이자의 정산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입출금 합계만 빼서 확정하기 전에 약정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는지도 따로 적어 두되, 확인되지 않은 이자율이나 연체금액을 임의로 붙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한 금액과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와 근거를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별로 정리하면 같은 돈을 중복 기재하거나 이미 받은 부분을 다시 포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다면요?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그 돈을 실제로 회수하기 쉬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못 받고 있다는 현재 상태와 그 사유를 정리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함께 설명하십시오.
회수가 어렵다는 사유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반환을 요청한 내역, 상대방의 답변, 일부 지급 후 중단된 경위, 관련 소송이나 집행이 있다면 그 문서를 모아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필수자료 목록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말만으로 대여금을 목록에서 누락하거나 스스로 0원이라고 확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 글만으로 원래 빌려준 액수 전부가 반드시 동일한 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청구권의 내용과 자료를 제시하고 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대여금 확인이 변제계획과도 관련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며,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의 예외도 정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은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대여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 변제금이 얼마 증가하는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권의 내용, 재산 평가와 사건별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뒤 일부 돈을 새로 돌려받았거나 기존 설명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최신 내역을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지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에 무엇을 모아 두면 좋을까요?
- 상대방과 각 대여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
- 송금 날짜·금액과 돌려받기로 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 관련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
- 이미 상환받은 내역과 현재 남은 청구액의 계산 근거
- 회수가 지연된 사유와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 분쟁이나 소송이 있다면 다투는 부분과 관련 문서
핵심은 빌려준 사실, 남은 반환청구권, 회수 상황을 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직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돈을 없는 재산처럼 작성하지 마십시오. 자료가 부족하거나 금액이 다투어질 때는 그 불확실성까지 설명해 정확한 재산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