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현재 납부액이 없거나 연체 전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대출 종류별 잔액과 채권자·징수상태를 확인해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잔액자료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대조하는 모습
핵심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현재 납부액이 없거나 연체 전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대출 종류별 잔액과 채권자·징수상태를 확인해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현재 연체 중이 아니거나 당장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시기와 징수방식이 다르므로, 대출 종류별 잔액증명과 현재 채권자·관리기관을 확인해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 전이라 아직 갚지 않는다’거나 ‘국가가 지원한 돈이니 개인회생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빼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내역, 원금·이자, 연체금,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구분합니다. 취업 후 상환형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고, 일반 상환형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고 상환기간이 오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종류가 함께 있거나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여러 학기에 걸쳐 실행됐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합계만 기억으로 적지 말고 계정별 대출일, 상품 종류, 현재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십시오. 과거 금융회사 학자금대출에 한국장학재단의 보증이 붙었고 재단이 대신 갚은 경우에는 구상채권이 생겼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상환 전인데 왜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대출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돈이 지급됐다면 현재의 상환유예나 거치기간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정의합니다. 아직 의무상환액 고지가 없다는 사정은 상환시기의 문제이지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대출잔액 확인서에 표시된 현재 채권자와 송달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채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금융회사 대출이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채권이전이 있다면 현재 권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고지·징수한다고 해서 확인 없이 국세청만 채권자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출내역, 국세청 고지서,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통지를 함께 보고 채권 보유자와 징수기관을 구분하십시오.

같은 기관 대출은 한 줄로 합쳐도 되나요?

법원 서식과 채권자 안내에 따라 같은 채권자의 여러 계정을 묶어 표시할 수 있더라도, 작업용 표에서는 일반 상환형·취업 후 상환형, 등록금·생활비, 원금·이자·연체금과 기준일을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계만 적으면 어떤 상품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 계정번호, 실행일, 최초 대출액, 현재 잔액, 상환방식을 별지로 정리하고 제출 합계가 잔액증명서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채무가 양도됐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계정은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원채권과 구상채권 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신청일과 가까운 기준일의 공식 잔액자료를 받아 원금·이자·연체금 등 확인되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형은 장래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정해지더라도 임의로 월 상환액을 추측하지 마십시오.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과 이미 고지된 의무상환액, 체납액을 구분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 사유와 계산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학자금대출도 면책될 수 있나요?

현재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그 현재 목록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별도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1년 개정이유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던 내용을 삭제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상환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밝힙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포함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하며, 누락채권 등 제62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이 공제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과 원천공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기존 고지나 원천공제가 자동으로 즉시 정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최근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현재 공제상태를 밝혀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학자금 상환액을 임의로 일반 생활비처럼 이중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고 원천공제·체납징수와 조정할지는 법원과 한국장학재단, 국세청의 사건별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준비해야 할 자료

  • 한국장학재단의 전체 대출 실행내역과 계정별 잔액자료
  • 일반 상환형·취업 후 상환형 상품 구분자료
  • 원금·이자·연체금과 산정 기준일이 표시된 확인서
  • 최근 상환내역과 자동이체 또는 원천공제 내역
  • 국세청 의무상환액 고지서와 체납 안내가 있다면 그 서류
  • 채권양도 또는 보증채무 대위변제 통지서
  •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연체 전이거나 상환유예 중인 대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채권 보유자와 징수기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여러 학기의 대출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습니다.
  • 일반 상환형과 취업 후 상환형의 잔액을 구분합니다.
  • 고지된 의무상환액과 전체 대출잔액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만으로 면책됐다고 생각해 상환 안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종류와 상환상태에 관계없이 현재 존재하는 채무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형과 취업 후 상환형의 잔액·채권자·징수상태를 구분하고, 공식 잔액자료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누락과 중복을 막는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