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 잔액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통장이 압류됐어도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은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은행별 잔액과 압류 사건을 함께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는 전체 계좌와 증빙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잠금 표시가 있는 통장과 압류 결정문 및 잔액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핵심 안내

통장이 압류됐어도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은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은행별 잔액과 압류 사건을 함께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는 전체 계좌와 증빙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네. 통장이 압류돼 출금할 수 없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잔액을 0원으로 쓰거나 계좌 자체를 누락하지 말고, 은행별 잔액과 압류·가압류의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압류금액을 함께 밝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 공개와 압류금지 범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인출 가능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예금채권과 그 위에 걸린 집행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숨기지 말고, 반대로 압류금지 한도를 모든 통장에서 각각 공제하지도 마십시오.

압류된 통장을 왜 재산목록에 적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예금계좌가 동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의 존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고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안내서의 재산목록 작성요령도 소액이라도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고, 신청 시 잔고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에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해당란에 표시하고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와 압류금액 등도 진술서에 적도록 합니다.

어느 날짜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원 안내서가 말하는 출발점은 개인회생 신청 시의 잔고입니다.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해 신청일과 최대한 가까운 기준일의 잔액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준비하고, 신청서 제출 전후에 자동이체나 추심으로 잔액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역도 설명하십시오.

통장 화면에 ‘지급정지’ 또는 ‘출금제한’이라고 표시되어도 실제 잔액과 압류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압류등록 내역,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결정문을 대조해 잔액과 집행액을 따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250만 원 이하는 재산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그렇게 단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 외에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현행 기준은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이며, 압류할 수 없는 다른 금전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은 ‘계좌마다 따로’ 적용하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예금을 합쳐 개인별 잔액을 확인하고, 생계비계좌나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실제 예금을 먼저 공개하고, 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계산 근거를 별도로 표시하십시오.

압류금지 예금이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풀어 주나요?

항상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은 압류금지 여부를 각 금융기관의 예금을 합산해 판단하고, 해당 예금이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중 보호 범위에 든다는 사실은 예금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당시 조문 번호를 기준으로 하지만, 계좌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잔액과 증빙을 확인한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잔액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이미 해제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 사건의 진행 상태와 필요한 집행절차는 사건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압류금지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보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80조는 이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압류금지 예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개인회생재단 및 청산가치 계산에서 구분해 검토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임의로 전액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계좌 잔액, 생계비계좌 여부, 다른 압류금지 금전과 집행 상황을 입증해야 하며 최종 반영은 제출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잔액을 공개하고 비고란이나 별지 설명에서 제외 주장과 근거를 분리하십시오.

이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에 추심이 완료되어 실제 예금잔액이 줄었다면 신청일 잔액과 출금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그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 확인해 채권자목록의 원금과 이자 잔액도 최신 자료로 맞추십시오. 은행 거래내역, 추심명령, 채권자의 잔액증명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으면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차이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신청일에 가까운 모든 은행의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최근 거래내역과 압류 뒤 출금·추심 내역
  • 채권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가압류 결정문
  • 결정법원, 사건번호, 채권자와 제3채무자 정보
  • 은행이 발급한 압류등록 금액과 지급제한 내역
  • 생계비계좌 및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다면 그 증빙
  • 추심 후 채무잔액이 반영된 최신 채무확인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압류된 계좌도 포함해 본인 명의 계좌를 모두 적었습니다.
  • 잔액과 압류금액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250만 원을 계좌마다 중복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압류금지 주장과 계산 근거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 압류 법원·사건번호·채권자·결정문을 연결했습니다.
  • 이미 추심된 금액을 예금과 채무 양쪽에 중복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압류된 통장은 ‘쓸 수 없는 돈’이더라도 먼저 신청일 현재 예금잔액과 집행 상태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현행 압류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계좌와 증빙을 기준으로 구분해 주장하십시오. 잔액을 숨기거나 보호 한도를 계좌마다 반복 적용하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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