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신청자의 일반 퇴직금 예상채권은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이나 이미 받은 퇴직금은 법적 성격이 달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도 현재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일반 퇴직금의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상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채권은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비고란에는 제외한 부분을 표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이미 지급받아 통장에 들어온 돈’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압류금지 범위와 재산목록 처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왜 확인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개시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재직기간이 쌓여 발생한 퇴직급여 관련 권리도 종류와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개인회생절차 실무편람의 재산목록 작성 안내도 현재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하되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고 비고란에 표시하며, 사용자 작성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반 퇴직금은 얼마를 재산으로 적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80조 제3항이 이를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지급할 일반 퇴직금 예상채권이라면 사용자 계산서상의 예상액에서 법률상 압류금지 부분을 뺀 금액을 재산가치로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에는 산정 기준일과 반영액을 쓰고, 예상액 전체와 제외액을 비고 또는 별지에서 구분해 두면 계산 과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금 예상액이 표시된 회사 명의 계산서
- 입사일, 산정 기준일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평균임금 등 계산에 사용한 기준이 표시된 내역
-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일반 퇴직금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확인되는 자료
본인이 임의로 계산한 표만 제출하기보다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자료를 우선 준비하십시오. 회사가 발급하지 않는다면 숫자를 추정해 확정액처럼 쓰지 말고, 발급 요청 사실과 보유한 근로계약·급여자료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대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절반만 재산에 넣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일반 퇴직금채권의 ‘절반 압류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에 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압류금지라는 말이 계좌 존재 자체를 재산목록에서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실과 적립내역을 표시하고, 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지 제도 확인서와 법적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나 다른 금융상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의 성격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이미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보관 중이면 같은가요?
아직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청구할 권리와 이미 지급되어 일반 예금계좌에 들어온 돈은 법적 형태가 다릅니다. 지급받은 뒤 생활비나 다른 돈과 섞인 예금을 단순히 ‘퇴직금이었으니 절반 제외’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입금일, 입금액, 현재 잔액과 사용처를 계좌내역으로 연결하고, IRP 등 법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수령한 돈의 압류금지 또는 면제재산 해당 여부는 계좌 형태와 지급 이후 경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먼저 공개한 뒤 적용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예상퇴직금이 있으면 반드시 퇴사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예상퇴직금이 재산가치에 반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재직을 유지하면서 예상퇴직금의 환가 가능한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예상퇴직금의 반영액이 크면 이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도록 총변제액을 검토해야 하지만, 바로 그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후 퇴사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당시 예상치와 달리 실제 퇴직하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재산과 소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사실을 숨기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지 말고, 지급명세와 입금계좌·사용내역을 정리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대리인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수령액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면 임의로 먼저 지출하기보다 변제계획과 청산가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직전 중간정산이나 일시금 수령이 있었다면 현재 잔액뿐 아니라 받은 돈의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회사의 제도가 일반 퇴직금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 산정 기준일이 적힌 회사 또는 사업자 발급 예상액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일반 퇴직금은 예상액, 압류금지 부분과 재산목록 반영액을 나눠 표시합니다.
- 퇴직연금은 가입형태와 적립내역, 법적 제외 근거를 함께 냅니다.
- 이미 받은 퇴직급여는 입금부터 현재 잔액과 사용처까지 추적합니다.
- 신청 뒤 퇴직·중간정산·수령이 생기면 즉시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예상퇴직금은 단순히 ‘있다’ 또는 ‘없다’로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급 전 권리의 종류와 압류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자료에 근거해 청산가치 반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580조, 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민사집행법 제2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14. 01. 23.자 2013다71180 결정
추심금
공식 판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