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전·월세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액과 반환예상액, 보증금 대출과 면제재산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임차보증금과 실제 반환예상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모습
핵심 안내

개인회생 신청 시 전·월세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액과 반환예상액, 보증금 대출과 면제재산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월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신청 시점에 실제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구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쓴다고 곧바로 집을 비우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면제재산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에는 실제 재산가치와 청산가치가 반영됩니다. ‘전액 재산’과 ‘전액 제외’ 중 하나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왜 재산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이므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편람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목록에 적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예상액이 다르면 차이의 이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반환예상액을 확인할 자료도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을 쓰면 되나요?

계약서상 보증금은 반드시 표시하되, 현재 실제 반환예상액이 다르다면 두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미납차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질권 설정, 보증금 대출과 연결된 권리관계가 있다면 관련 계약과 잔액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비나 예상 공제액을 크게 잡아 보증금을 낮춰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금액과 분쟁 상황을 모두 밝히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이나 소송·지급명령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십시오.

보증금 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바로 빼나요?

보증금대출 잔액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보증금에서 같은 금액을 단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고,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등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약정서, 잔액증명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순가치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보증금은 일정 부분 보호되나요?

같은 법 제383조는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범위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80조 제3항은 이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합니다.

그러나 보호 범위는 모든 보증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주거용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인지, 지역과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범위가 무엇인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보증금이니 전부 제외된다’고 스스로 계산해 재산목록에서 빼지 말고, 전체 계약 내용과 면제 가능 부분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보증금의 재산가치는 변제계획의 청산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인가요건을 둡니다.

따라서 반환예상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담보 부담이나 면제재산 등을 반영한 가치가 높으면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액수만으로 월 변제금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 채무, 가용소득, 변제기간과 함께 심사되므로 사건 전체 계산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살면 보증금이 내 재산인가요?

단순히 가족 명의 임대차주택이나 가족 소유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증금 전부가 신청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실제 보증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신청인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신청인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자금 흐름과 권리관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 가족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등으로 현재 주거관계와 본인 재산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신청 전 준비할 보증금 자료

  •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전체
  • 보증금 송금내역과 계약금·잔금 지급자료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자료
  • 미납차임이나 보증금 공제 분쟁이 있다면 관련 내역
  • 보증금대출 잔액증명서와 질권·채권양도 관련 서류
  • 가족 명의 계약이면 실제 납입자와 반환권자를 보여 주는 자료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에 꼭 필요한 돈이면서 동시에 반환청구권이라는 재산입니다. 먼저 계약금액과 실제 반환예상액을 정확히 공개한 다음, 담보 부담과 면제재산 적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해 누락하거나 대출금을 임의로 차감하기보다 관할 법원의 보정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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