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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통지 후 납부·진술서 제출과 담당자의 추가 제출 불필요 안내는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 요구사항·기한, 안내의 조건, 실제 납부 반영·접수와 진술서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폐지예정통지를 받은 뒤 미납금을 납부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정은 법원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와 제출만으로 폐지가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절차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서가 요구한 보완을 했는지, 앞으로 인가된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폐지예정통지 확인, 미납금 납부 반영, 진술서 작성·접수와 처리 확인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룬 반복 미납·채권자 폐지신청과의 관계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변제계획 인가 후를 다루며 실제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불복 단계부터 확인해주세요.
법원 담당자가 진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당 사건의 현재 요구를 확인한 담당부서가 특정 추가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안내했다면, 그 범위에 맞춰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어떤 안내였는지, 기존 제출 요구·기한과 다른 자료까지 포함한 안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서류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구두 안내는 무조건 의미가 없다거나, 반대로 “법원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기억만으로 기존 요구가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안내가 가리키는 서류와 실제 사건의 현재 처리 상태를 맞춰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때 필요한 진술서와 추가 소명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신청서 첨부서류에 진술서를 포함합니다. 이미 접수된 진술서의 추가·중복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을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지 마세요.
제591조는 법원·회생위원의 재산 업무에 관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정하고, 제602조 제2항은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신청 진술서, 미납 경위서, 특정 거래 소명, 기존 제출본의 보완은 이름이 비슷해도 요구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의 ‘제출 불필요’인지 확인해주세요
| 안내받은 내용 | 제출을 생략하기 전에 확인하실 점 |
|---|---|
| 이미 진술서가 들어와 있으니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해요 | 어떤 제출본의 실제 접수를 확인한 것인지와 추가 보완 요구가 남았는지 확인해주세요. 대리인에게 보낸 자료와 법원 접수는 다릅니다. |
| 미납금이 처리됐으니 별도 진술서가 불필요하다고 해요 | 실제 납부 반영을 전제로 한 안내인지, 특정 추가 서면만 생략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입금 예정·은행 이체와 사건 반영을 혼동하지 마세요. |
| 기존 요구서에 적힌 진술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 해당 사건의 어떤 요구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 기한과 다른 제출 항목은 그대로인지 확인해주세요. |
| 민원실의 일반 답변이나 대리인에게 전해 들은 말이에요 | 현재 사건·문서와 요구 항목을 확인한 답변인지 재확인해주세요. 일반적인 설명을 본인 사건의 요구 변경으로 보지 마세요. |
| 처음 신청할 때 내는 진술서도 불필요하다는 말로 이해했어요 | 법정 첨부자료와 추가·중복 서면의 구분부터 다시 확인해주세요. 제출됐거나 다른 처리가 됐다는 설명인지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두 안내라면 반드시 무효인가요?
그렇게 일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3조의 준용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221조는 결정·명령 고지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화 상담이나 직원의 설명이 곧 해당 사건의 재판·요구 변경을 뜻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모든 전화 안내에 자동 효력이 있다는 근거로 삼지 마세요.
매번 별도의 서면 답변을 받아야만 안내가 의미 있다는 공통 규칙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기록과 실제 담당부서의 확인을 통해 현재 요구·처리·안내 범위를 대조해주세요. 본인이 적어둔 통화 메모와 법원의 실제 처리 기록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존 문서와 안내가 다르면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 현재 사건의 어떤 요구서·항목에 관한 답변인지 확인해주세요.
- 이미 낸 자료의 중복 제출만 불필요한 것인지, 기존 요구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 납부 반영 등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물어보세요.
- 현재 제출기한과 소득·지출·납부증빙 등 나머지 요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인하신 통화 일시·부서·질문과 답변 취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만으로 기한 연장·요구 취소·절차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안내가 있다면 임의로 생략하거나 같은 자료를 무작정 반복 제출하기보다 해당 사건 담당부서·대리인에게 현재 처리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주세요.
기한이 가깝거나 이미 결정이 나왔다면 별도로 대응해주세요
민사소송법 제172조는 기간의 신축과 불변기간의 예외를 정합니다. “진술서는 불필요하다”는 안내를 다른 보정서류·불복의 기한까지 연장해준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현재 요구가 남아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자료 제출이나 연기 요청 등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시신청 단계의 자료 미제출·기한 위반은 제595조의 기각사유와 관련될 수 있고, 인가 후 미납·수행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폐지 판단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안내만으로 기각·폐지 방지나 면책을 보장받았다고 보지 마세요.
이미 기각·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진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과 적법한 불복·기한은 구분해주세요.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기간이 자동 회복되거나 새 기간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 안내 내용·사건기록과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미납 판례는 수행가능성 심사의 근거이며, 담당자 안내가 언제나 제출 면제나 책임 면제를 만든다는 직접 판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폐지예정통지 후 납부와 진술서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먼저 예정통지인지 실제 폐지결정인지 확인해주세요
‘폐지예정통지’, ‘미납금 납부 안내’, ‘소명·자료제출 요구’와 실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목만 보지 마시고 문서의 작성 주체·구체적인 요구·제출기한·첨부 안내와 현재 사건기록을 확인해주세요. 제28조의 기록 확인을 통해 이후 결정이 추가로 나왔는지도 살펴보세요.
통지서에서 정한 실제 기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모든 법원이 같은 기간을 주거나 다시 통지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동으로 폐지되었다거나 아직 결정 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요구와 결정 유무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납금 전액 보충·일부 납부·납부 반영을 나누어 확인해주세요
확인 기준일까지의 미납금을 전부 냈다는 것과 전체 변제계획을 완료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후 정상 납부가 남아 있다면 그 재원도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만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한 범위와 남은 미납액, 실제 가능한 보충 계획을 구분해주세요. 일정 금액이나 한 회분만 내면 반드시 폐지를 막을 수 있다는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제617조의 변제 수행에 따라 본인 사건의 계좌·처리 안내와 공식 납부 내역을 대조해주세요. 이체 영수증과 회생위원 측 반영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반영 확인 중이라면 그 상태와 이체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고, 확인을 기다리느라 별도의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현재 요구에 대응해주세요. 이미 반영된 입금을 한 번 더 빼거나 반환된 금액을 납부 실적으로 더하지 마세요.
진술서는 반성 문구보다 실제 경위와 수행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별도 양식·기재 항목이 있다면 그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아래 표는 진술서를 준비하는 방향이며 모든 법원에 공통으로 제출하는 확정 양식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 자료,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고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쓰지 마세요.
| 정리할 항목 |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내용 |
|---|---|
| 미납이 발생한 경위 | 언제부터 어떤 변화로 미납되었는지 급여 지연·실직·치료비 등의 실제 사실과 증빙을 연결해주세요. 채무가 처음 늘어난 경위와 이번 미납 경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
| 현재 납부·미납 상태 | 기준일과 실제 입금·반영·반환, 남은 미납액을 대조해주세요. 납부 예정액을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적지 마세요. |
| 이번에 달라진 사정 | 재취업·급여 정상화·일시 지출 종료처럼 실제 변화를 확인해주세요. 변동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주세요. |
| 정상 변제와 보충 계획 | 계속되는 소득과 필수지출, 다음 정상 납부액, 미납 보충의 재원·시기를 구분해주세요. 받을지 모르는 돈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새 대출을 확정 재원으로 쓰지 마세요. |
| 요구사항별 답변과 자료 | 통지서 각 요구에 어느 설명·첨부자료가 대응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료와 확인 중인 항목도 표시하고 실제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주세요. |
‘미납 경위 → 실제 납부와 현재 잔액 → 달라진 여건 → 다음 정상 납부와 보충 계획 → 증빙’ 순서로 정리하시면 서로 다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니 유지해달라”는 문구만으로 현재 수입·지출과 수행 가능성 자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621조의 폐지 사유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2017마280·2024마6102 결정도 미납 이유와 재정 변화·이행 경위를 살피도록 한 근거입니다. ‘예정통지 후 진술서만 내면 반드시 유지된다’는 정해진 구제 공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초안 작성·대리인 전달·실제 접수·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했거나 대리인에게 전달한 단계라면 법원 접수까지 확인해주세요. 접수되었다고 들은 경우에도 대상 사건의 실제 제출·접수 기록과 첨부자료, 추가 요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이 있다는 사실은 유지 결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술서만 요구된 것인지, 미납 보충과 소득·지출 자료 등 여러 조치가 함께 요구된 것인지도 대조해주세요. 납부만 하고 진술서를 내지 않았거나 진술서만 내고 다른 요구를 빠뜨린 경우를 ‘전부 이행’으로 보지 마세요. 반대로 입금·서면 제출만으로 재산·소득 은닉 등 다른 쟁점까지 해결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간이 더 필요하면 사유·현재 준비 상태를 설명해 연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청만으로 기존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화 문의, 연기 신청과 실제 허용·현재 처리 결과를 구분해주세요. 장기적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아래의 계획 변경·예외면책 요건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진술서 제출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마세요
그 경우에는 결정·공고·불복기간과 접수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4조는 재판에 대한 불복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서류 제목이 진술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항고가 되었다거나 불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지 마세요. 대상 결정·불복 취지·실제 접수와 방식은 별도로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폐지결정 후 납부와 불복 안내에서 결정 후 단계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채권자의 폐지 요청과 법원의 폐지결정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 후 폐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 판단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폐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로 “폐지시키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법원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도 채무자회생규칙 제92조에 따라 사건·당사자와 신청 취지·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접수했다고 말하는 단계와 실제 신청서가 사건기록에 들어간 단계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한 내용 | 그 의미와 먼저 할 일 |
|---|---|
| 채권자의 전화·문자로 폐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 독촉·의사표시와 법원 접수를 구분해주세요. 실제 사건기록과 납부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접수했다고 해요 | 신청서의 실제 접수·내용·첨부자료와 법원의 후속 요구를 확인해주세요. |
| 법원의 소명·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셨어요 | 요구사항과 제출기한을 우선 확인하고, 입금자료만으로 충분한지까지 살펴보세요. |
| 이미 폐지결정을 확인하셨어요 | 신청에 대한 해명 단계와 다릅니다. 결정·공고·불복기간과 실제 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해주세요. |
변제계획 인가 전 사건은 제620조의 인가 전 폐지 등 실제 단계에 맞춰 보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다’는 설명만으로 인가 후 미납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 번 미납했거나 3개월분이 쌓이면 자동 폐지되나요?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은 회생위원이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체를 세 번 놓쳤다는 횟수와 항상 같지는 않으며, 보고 기준이 곧 자동 폐지일이나 보장된 유예기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납액을 보충했다가 다시 밀리는 상황이라면, 현재 남은 미납액뿐 아니라 반복된 이유와 정상 납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일부 납부로 숫자가 줄었다고 과거 이행 경위와 다른 소명 요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PDF 329~330쪽)도 보고 기준과 법원의 종합 판단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보다 적으면 반드시 안전하다거나, 일정 금액만 내면 다시 처음부터 미납을 계산한다고 보지 마세요. 법원마다 무조건 몇 차례 연락하거나 같은 기간을 기다려준다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미납 횟수와 채권자 의견만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17년 7월 25일자 2017마280 결정은 계획의 내용·종전 이행·미납 이유·성실성·현재 재정과 그 변화·채권자 의사 등을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행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정도를 곧 명백한 이행 불가능과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
대법원 2024년 8월 20일자 2024마6102 결정은 자녀 치료로 생긴 경제적 부담과 이후 납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일부 입금만 하면 언제나 폐지가 취소되거나 같은 질병 사정만 있으면 유지된다는 판례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의견은 검토 요소이지 채권자 한 사람에게 폐지를 확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폐지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폐지해야 하므로, 요청이 자동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을 ‘법원이 계속 봐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폐지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우선 해당 사건의 신청서·납부 현황·법원의 현재 요구를 대조해주세요. 제28조의 기록 열람·복사에 따라 실제 신청 취지와 이유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접수 여부만 묻지 말고 요구사항과 제출 상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법원이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2조상 변론 없이 하는 재판도 가능하므로, 별도 심문일이나 재차 안내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현재 문서의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적은 미납액과 실제 반영액이 다르다면 동일 기준일로 맞춰보세요. 제617조의 임치·지급 구조를 전제로 이체내역과 회생위원 측 반영 자료를 구분하고, 이미 반영된 입금을 한 번 더 빼거나 반환된 돈을 납부 실적으로 더하지 마세요.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의 요구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미납에 대한 설명과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앞으로 잘 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실제 현금흐름으로 뒷받침해주세요. 아래 항목은 준비 방향이며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제출하는 확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법원의 현재 요구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설명할 사항 | 확인할 자료와 주의사항 |
|---|---|
| 언제부터 왜 반복되었나요? | 급여 지연·실직·치료비 등 실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기간별로 연결해주세요. 짐작으로 사유를 만들지 마세요. |
| 어느 입금까지 반영되었나요? | 공식 납부 현황과 이체·반환 내역의 기준일을 맞춰 현재 미납액을 확인해주세요. |
| 지금 정상 변제와 미납 보충을 감당할 수 있나요? | 현재 소득·필수 지출·다음 납부액·현실적인 보충 재원을 나누어 설명해주세요. 받을지 모르는 돈을 확정 소득으로 쓰지 마세요. |
|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재취업·지출 종료 등 실제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제시해주세요. 과거 보충 뒤 다시 밀린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
신청 사유가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라면 단순 미납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미납만으로 곧 은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재산·소득 자료와 주장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미납 보충만으로 그 쟁점까지 해결되었다고 보지 마세요.
납부를 만들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새 대출을 받거나 자료를 숨기는 방식은 피해주세요. 신규 채무의 부담과 인가 후 대출금·남은 재산의 처리도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동의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채권자가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과 실제 철회서 접수는 다릅니다. 실제로 철회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절차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나 회생위원의 보고, 법원의 기존 요구도 확인해주세요. 채권자들과 합의했다거나 아무도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납부 의무와 폐지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별도로 지급해 신청을 막는 방식도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존 변제계획과 사건의 지시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법원에 소명서를 냈거나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허용 결정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출·검토·연기 허용·절차 유지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밀릴 상황이라면 어떤 검토가 필요한가요?
일시적인 소득 지연과 장기적인 소득 감소를 구분해주세요. 원래 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면 제619조의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월 변제금이 줄거나 기존 기한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624조 제2항의 예외적 면책도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는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배당 예상액 이상인지,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지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미납 기간만으로 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변경·면책 검토를 이유로 법원 문서에 답하지 않거나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지 마세요. 현재 사건의 요구와 기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대응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채권자 신청을 막겠다는 연락보다 실제 결정과 공고, 불복 가능성과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622조는 폐지결정 공고를 정하고 개별 송달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23조의 즉시항고와 제13조의 공고 기준 기간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기간이 생겼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폐지결정 후 납부와 항고 중 이행자료, 확정 후 입금 처리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에도 변제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유지되는지 안내에서 확인해보세요. 본인에게 연락이 없고 대리인만 문서를 받았다면 대리인 송달과 폐지 확정 안내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현재 단계 → 실제 신청·결정 → 요구와 기한 → 같은 기준일의 미납액 → 앞으로의 수행 자료 순서로 확인해주세요. 채권자의 요청만으로 바로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단 전 필요한 대응을 미루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민사소송법 제1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민사소송법 제2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관련 판례
대법원 2017. 07. 25.자 2017마280 결정
미납 수행가능성의 종합 판단: 담당자 안내의 제출 면제 판례와 구분
공식 판례에서 확인대법원 2024. 08. 20.자 2024마6102 결정
미납·재정변동·납부 사정의 심리: 전화 안내 효력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님
공식 판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