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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분 지체액의 보고 기준과 법원의 폐지 판단을 구분하고, 미납액 계산·소명자료·공고일 확인 순서를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3개월분 미납했다고 그날 자동으로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칙의 ‘3개월분’은 지체액에 따른 회생위원의 법원 보고 기준입니다. 실제 폐지는 법원이 법률상 사유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다만 미납액이 그 기준보다 적다고 계속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변제계획 인가 후 미납이 생긴 경우의 확인 순서입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첫 변제일과 인가 전 적립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폐지결정이 표시된다면 아래의 공고일·불복기간 확인부터 진행하세요.
3개월분 미납은 보고 기준이며, 폐지에는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가 지체되고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달력상 세 달이 지났는지, 이체를 몇 번 놓쳤는지만 세는 규정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은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 사유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인쇄면 292~293쪽도 납부 실적, 미납 이유, 현재 수입·지출과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설명합니다. 이 편람은 2024년 실무 설명자료이며, 현재 법률·규칙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3개월분이 쌓이기 전에 미납 내역과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미납 횟수보다 회차별 부족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인가된 최신 변제계획과 실제 납부내역을 나란히 놓으세요. 확인한 날짜까지 납부기일이 지난 회차의 예정액과 반영된 납부액을 대조하면 누적 부족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바뀌는 계획, 선납·반환·계좌 반영 지연이 있다면 단순 합계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회생위원의 내역과 맞춰보세요.
계산 설명용 가상 예시: 각 회차 변제액이 50만 원이고, 선납이나 금액 변경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법정 변제액이나 실제 사건의 폐지 판단을 제시하는 표가 아닙니다.
| 회차 | 예정액 | 반영된 납부액 | 부족액 |
|---|---|---|---|
| 첫 회차 | 5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 다음 회차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그다음 회차 | 50만 원 | 0원 | 50만 원 |
| 합계 | 1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이 예시는 세 회차 모두 부족하게 냈지만 누적 부족액은 월액의 두 배입니다. 부족한 회차 수와 몇 개월분의 금액이 밀렸는지는 다릅니다. 반대로 일부 금액을 계속 입금해도 부족액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아직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617조는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가 그 금원을 지급받는 구조를 정하며,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인가결정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본인 사건의 공식 납부계좌와 반영내역을 확인하고, 개별 채권자에게 별도 송금한 돈을 임의로 변제계획상 납부액에 더하지 마세요.
미납 사유와 해결계획을 자료에 맞춰 설명하세요
‘곧 갚겠습니다’라는 약속만 보내기보다 아래 항목을 채워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법원에서 진술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그 문서의 제출기한과 요구사항을 우선 확인하세요. 아래 메모는 준비용이며 공식 제출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현재 계획: 인가된 계획의 납부일, 회차별 금액, 확인 기준일을 적으세요.
- 미납 내역: 부족한 회차, 회차별 부족액과 누적 합계를 이체확인증·납부내역과 대조하세요.
- 발생 원인: 급여 지연, 휴직, 질병 등 실제 사유의 발생일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하세요.
- 앞으로의 납부: 이후의 정상 변제액과 과거 미납 보충액을 구분해 가능한 날짜·금액을 적으세요.
- 재원과 근거: 예정 급여나 수입 등 재원을 적고, 예상과 확정된 사실을 구분하세요. 근거 없는 완납 날짜를 약속하지 마세요.
- 확인할 사항: 납부 반영 여부, 추가로 제출할 자료, 제출처·기한과 현재 사건 진행 상태를 물어보세요.
급여가 늦어진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내역과 지급 예정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휴직·질병으로 수입이 줄었다면 관련 확인자료와 현재 수입·필수지출을 비교하세요. 새로운 빚으로 미납액만 메우기 전에 이후 변제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납부가 어렵다면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을 확인하세요
제619조는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월액이 줄거나 미납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소득 감소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안내에서 필요한 비교자료를 확인하세요.
제624조 제2항의 이른바 특별면책은 단순히 미납이 생겼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납부자료로 검토받으세요.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공고일과 불복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제622조는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문과 공고내역, 사건 진행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제623조에 따라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사건의 공고일과 실제 제출 마감일을 즉시 확인하세요. 추가 입금이나 전화 문의만으로 항고가 접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이유·미납 보충자료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미납 이후 자주 혼동하는 점을 확인하세요
3개월분보다 적으면 폐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폐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이 생긴 즉시 내역을 대조하고, 제출 요구나 결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미납금을 내면 사건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심사 중인지, 폐지결정이 나왔는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릅니다. 납부내역과 보충 사실을 알리는 일과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구분해 처리하세요.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모두 무효인가요?
제621조 제2항은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폐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을 스스로 단순 차감해 확정하지 말고 실제 지급·충당내역을 확인하세요.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의 면책 절차는 변제 완료 후 면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