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가 들어온 통장은 개인회생에서 전액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법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구분하고, 실제 잔액을 밝힌 뒤 보호 대상과 재산 평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자료를 상징하는 서류와 계좌내역 수첩, 흰 붕대 롤을 놓은 일러스트
핵심 안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구분하고, 실제 잔액을 밝힌 뒤 보호 대상과 재산 평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통장 잔액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급여의 종류, 입금계좌가 법정 수급계좌인지, 실제 남아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과 계좌·잔액 자료를 밝히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어떤 근거와 자료를 정리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입금된 예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를 따로 규정합니다. 아직 지급받을 권리와 이미 계좌에 입금되어 남은 예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급결정 자료가 있다면 급여의 명칭, 지급 대상 기간, 지급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못 받은 급여와 이미 받은 뒤 남아 있는 예금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 정리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지급 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정 자료와 실제 입금내역을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급여수급계좌라면 어떤 예금이 보호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경우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보험급여를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통장과 법에 따라 지정된 수급계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통장 이름보다 법에 따른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상품명이나 본인이 붙인 계좌 별칭만 보고 보호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계좌가 제82조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인지 은행이나 지급기관에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은 계좌번호와 확인자료에 나온 번호도 대조해야 합니다.

제88조 제3항이 말하는 보호 액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에서 제8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계좌와 그 계좌에 들어온 보험급여라는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에 쓸 돈이라거나 산재와 관련된 입금이라는 설명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압류금지 규정은 개인회생 재산 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80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등의 확인에서 법률상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할 근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채권자 동의에 따른 예외를 정합니다. 압류금지 재산의 구분은 이러한 재산 평가와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수급계좌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금과 재산까지 모두 청산가치에서 빠진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 준비 때 확인한 잔액과 이후의 잔액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역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조문의 적용 범위와 재산 평가 시점을 자료에 맞춰 검토받아야 합니다. 계좌 잔액만으로 월 변제금이나 인가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88조 제3항은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았거나 수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긴 돈까지 이 조항의 보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법령상 압류금지 근거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돈의 출처와 현재 계좌 상태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한 기관, 지급 자료, 입금일, 이체 경로와 현재 잔액을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돈과 함께 들어 있는 통장이라면 전체 잔액을 모두 산재보험급여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급여에서 남은 부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거래를 근거로 구분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으려고 계좌 명의를 가족으로 바꾸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임의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이동으로 보호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거래내역을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 대상이라면 재산목록에서 계좌를 빼도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보호된다고 생각한 계좌를 없는 계좌로 처리하거나 실제 잔액을 임의로 지우면 안 됩니다. 계좌·잔액 자료를 제시하면서 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부분과 근거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상 기재 위치나 별지 설명 방법은 신청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재산의 제외와 별도의 신청으로 재산을 면제받는 절차도 같은 문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경우 어떤 근거로 구분할지 먼저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을까요?

  • 보험급여 지급결정 자료와 지급내역으로 급여의 종류·금액·입금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금계좌가 법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인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통해 현재 남은 금액과 다른 계좌로의 이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직 받을 권리와 이미 지급된 예금을 중복 기재하면 안 됩니다.
  • 압류금지 적용을 주장하는 부분과 그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상 준비 예시이며,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신청 법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재산 구분만으로 신청자격이나 계속 지급될 급여의 소득 반영까지 확정하면 안 됩니다. 수급 내용과 계좌 상태가 달라지면 그 변화도 별도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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