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의 채무증대경위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는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차입 시점·사용처·상환 과정·지급불능 원인을 증빙과 맞춰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순서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 채무 증가 과정을 시간 순서와 증빙자료로 정리하는 모습
핵심 안내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는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차입 시점·사용처·상환 과정·지급불능 원인을 증빙과 맞춰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순서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의 채무증대경위는 ‘처음 빚을 지게 된 때부터 신청에 이르기까지’를 날짜와 자금 흐름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한 줄로 쓰거나 반성문처럼 감정만 적기보다, 언제 얼마의 채무가 왜 생겼고 어디에 사용됐으며 어떤 이유로 정상 상환이 불가능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쓴 진술서는 어려운 표현이 많은 문서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 계좌내역, 카드 사용내역, 소득자료, 재산목록과 서로 모순되지 않고 법원이 확인하려는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는 문서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금융거래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무증대경위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편람은 진술서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부채상황에서 확인할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채무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늘어난 원인과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과정을 함께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청 직전 새 대출이 많거나 대출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 고액 결제가 있다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면 어느 채권을 얼마만큼 갚았는지, 생계비라면 어떤 기간의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에 사용했는지를 거래내역과 맞춰 적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작성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1. 채무 발생 전 상황: 당시 직업, 소득, 부양가족과 정상적으로 감당하던 생활비를 간단히 적습니다.
  2. 최초 차입 원인: 실직, 사업 부진, 질병, 보증채무, 주거비 등 처음 차입이 필요해진 사실과 시점을 적습니다.
  3. 채무가 커진 과정: 추가 대출, 카드 사용, 돌려막기, 연체 발생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4. 중요한 변곡점: 소득 감소, 폐업, 치료비 증가 등 상환능력이 크게 바뀐 사건을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5. 현재 상황: 총수입과 필수지출, 연체·압류 여부, 더 이상 정상 상환할 수 없는 이유를 적습니다.
  6. 향후 변제 기반: 현재의 계속적 소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을 간결히 적습니다.

문단마다 대략적인 시기를 표시하면 읽기 쉽습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해 날짜나 금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대출거래내역과 계좌내역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밝힌 뒤 확인 가능한 범위만 작성하십시오.

최근 대출은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하나요?

최근 대출이나 큰 금액의 차입은 채권자, 실행일, 받은 금액, 입금계좌, 주요 사용처, 남은 금액을 별도 표로 먼저 정리하면 본문을 쓰기 쉽습니다. 표의 합계가 채권자목록과 맞는지, 사용처가 계좌 출금·이체 내역과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현금 사용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대체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자료가 없다면 임의의 용도를 만들어 적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빚이 크게 늘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등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가 많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은 신청에 가까운 시기에 생긴 대출 비중이 높더라도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과 생활비 등에 쓰인 사정을 고려해, 그 비중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최근 대출을 숨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출 실행 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존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법원이 전체 사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적어야 하나요?

주식·가상자산 투자, 사행성 지출, 과소비, 가족 지원 등 불리해 보이는 사용처도 사실과 다르게 바꾸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감추면 진술서뿐 아니라 다른 제출자료의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뒤에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좌와 신용거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 변제계획을 수행할 소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덧붙이십시오. 과장된 반성 표현보다 지출 중단 시점, 계좌 정리, 취업·소득 회복 같은 확인 가능한 변화가 더 유용합니다.

피해야 할 작성 방식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 예문을 그대로 복사해 본인 자료와 맞지 않는 사연을 쓰는 방식
  • 여러 대출의 사용처를 모두 ‘생활비’라고만 적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방식
  • 채권자목록의 금액·날짜와 다른 내용을 적는 방식
  • 현금 인출이나 가족 송금을 빼고 유리한 거래만 설명하는 방식
  • 정확하지 않은 사건 날짜, 금액, 질병명 등을 추측해 기재하는 방식
  • 보정 요구를 받았는데 처음 진술과 다른 설명을 이유 없이 추가하는 방식

완성 후에는 진술서의 모든 주요 문장을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옆에 표시해 보십시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설명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과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증대경위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신청인의 실제 금융기록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순서로 번역하는 문서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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