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주식과 코인도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펀드·가상자산과 증권사·거래소의 예수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보유수량·평가기준일·가격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의 보유내역을 확인해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신청인
핵심 안내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펀드·가상자산과 증권사·거래소의 예수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보유수량·평가기준일·가격자료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유 중인 주식과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현재 손실 중이거나 매수금액보다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남아 있는 보유분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권계좌·거래소계좌뿐 아니라 개인지갑, 해외계좌, 계좌 안의 현금성 잔액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법은 신청서에 재산목록을 붙이도록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적고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에 모든 금융상품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빠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하거나 환가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본인 소유 자산이라면 종류와 보관 장소를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바일 앱에서만 거래했거나 실물 통장이 없다는 사정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외 증권사,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 등 보유 경로별로 잔액을 모아야 전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재산목록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 국내·해외 주식과 상장지수상품, 펀드 등 보유 금융상품
  • 증권계좌에 남은 예수금과 출금 가능한 현금성 잔액
  •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과 원화 등 잔액
  • 개인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과 전송 대기 중인 자산
  • 스테이킹·예치 등으로 바로 매도할 수 없지만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
  • 매도 뒤 다른 계좌로 옮긴 대금이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

여러 계좌에 같은 종목이 나뉘어 있다면 계좌별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종목별 합계도 대조하십시오. 하나의 앱 화면만 캡처하면 숨겨진 하위계좌나 예수금이 빠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발급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잔고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익이 마이너스여도 보유가치가 0원인 것은 아닙니다

매수원금 대비 손실률과 현재 자산가치는 다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손실이 크더라도 현재 매도 가능한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가치를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에 들어간 원금 전체를 현재 재산으로 적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유수량, 평가에 사용한 가격, 기준일을 한 세트로 남겨야 합니다.

가액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자산은 ‘대략 얼마’라고 적기보다 기준일을 정하고 그날의 보유수량과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에서 특정 기준과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추고, 심사 중 가격이나 보유량이 크게 달라졌다면 임의로 숨기지 말고 변경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이나 외화 잔액은 사용한 환율과 기준일을 적어 계산과정을 재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비상장주식이나 거래가 드문 가상자산처럼 즉시 확인되는 시장가격이 없으면 취득가액만 그대로 쓰지 말고 거래 가능성, 최근 거래자료와 평가 근거를 모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명해야 합니다.

주식과 코인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유 주식과 가상자산의 환가가치가 높아지면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치가 곧 월 변제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더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재산과 채권, 가용소득, 변제기간을 함께 검토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평가액만 낮추면 유리하다고 생각해 근거 없는 금액을 적으면 오히려 보정과 심사 지연 위험이 커집니다.

신청 전에 팔았거나 큰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신청 전 매도·출금·전송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일, 수량, 대금, 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이후 사용처를 연결해 두십시오. 투자 손실이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면 거래내역과 입출금 흐름이 진술서의 채무증대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킹, 거래소 출금정지 또는 개인지갑 접근 불능을 주장해야 한다면 말로만 ‘없어졌다’고 하지 말고 신고자료, 사업자의 안내, 주소별 거래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다만 개인지갑의 복구문구나 개인키 자체를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범위와 안전한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허위로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제589조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액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제외하거나 여러 계좌 중 일부만 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출 후 빠진 계좌를 발견했다면 보정 요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 법원에 수정·추가 제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처음 자료와 추가 자료의 잔액이 다르면 기준일 차이인지 거래 때문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변동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 준비자료 점검표

  • 모든 증권사와 거래소의 계좌·지갑 목록을 만듭니다.
  • 보유수량, 예수금, 미정산금과 평가 기준일을 기록합니다.
  • 가격과 환율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합니다.
  • 최근 매도·출금·전송의 상대계좌와 자금 사용처를 연결합니다.
  • 대출로 투자했다면 대출 입금부터 투자금 이체까지 흐름을 대조합니다.
  • 제출 뒤 큰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알릴 자료를 바로 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과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경제적 가치를 재산목록에 투명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계좌별 잔액과 거래흐름을 먼저 모으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남겨야 청산가치 계산의 오류, 반복 보정과 누락에 따른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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