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비용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인지대 3만 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더하고,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 등 추가 예납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보수와 서류 발급비는 별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권자별 송달 봉투를 나누어 놓고 법원비용을 계산하는 신청인
핵심 안내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인지대 3만 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더하고,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 등 추가 예납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보수와 서류 발급비는 별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한 가지 정액이 아닙니다. 신청서 인지대는 3만 원이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 등 추가 예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 부채증명서나 각종 증명서 발급비는 법원비용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표시된 송달료 단가를 기준으로 채권자 5명인 사례를 계산하면 송달료는 26만 원이고, 인지대까지 합친 기본 법원 납부액은 29만 원입니다. 다만 송달료 단가와 납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일에는 관할법원 또는 전자납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는 예납 대상에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와 그 밖의 절차 진행 비용을 포함합니다.

규칙은 예납액을 채권자 수, 재산과 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신청인의 채권자 수와 사건 형태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3만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인지대는 채무액이나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는 송달료를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안내하고, 현재 페이지에는 1회분을 5,200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8 × 5,200원)

  • 채권자 1명: 송달료 93,600원
  • 채권자 3명: 송달료 176,800원
  • 채권자 5명: 송달료 260,000원

위 금액은 안내 페이지의 단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우편요금과 법원 납부기준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으며, 채권자 수를 잘못 세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는 어떻게 세야 하나요?

송달료 계산의 출발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채권자입니다. 대출계좌 수만 세지 말고 현재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가 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최신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를 대조해 실제 채권자를 정리하십시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했거나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놓치면 채권자 수뿐 아니라 목록 자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채권자명과 주소, 채권양도 통지, 보증기관의 구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예납금이 생길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는 회생위원 보수와 그 밖의 절차비용도 예납 대상에 포함하고, 이미 낸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처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 예상한 인지대·송달료 외에 별도 금액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추가 예납 여부와 액수는 모든 사건에 똑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전 관할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접수 후에는 보정명령이나 비용납부 안내에 적힌 계좌·기한·사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은 다릅니다

인지대, 송달료와 법원이 명한 예납금은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반면 변호사·법무사 보수, 부채증명서 발급비, 주민등록·세무·부동산 자료 발급비, 복사비와 우편비 등은 별도 준비비용입니다.

상담할 때 ‘총비용’만 듣지 말고 법원 납부액과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를 구분한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분납 약정이 있다면 납부일과 미납 시 업무 범위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은 신청비용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분될 변제재원이므로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납부한 뒤에도 추가 예납명령이 오면 단순 안내문으로 넘기지 말고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거나 금액 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재판부 또는 회생위원에게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소송구조나 무료 작성지원이 있는지도 관할법원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임의로 일부 금액만 보내거나 사건번호를 틀리게 입력하면 납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비용 체크리스트

  • 인지대 3만 원과 현재 송달료 단가를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실제 채권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 등 추가 예납 가능성을 별도로 남겨 둡니다.
  • 법원비용,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 월 변제금을 구분합니다.
  • 납부 영수증과 전자납부번호를 사건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인지대 3만 원’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 수를 정확히 정리해 송달료를 계산하고, 추가 예납과 별도 준비비까지 나누어 예산을 잡아야 접수 뒤 비용 보정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