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소송번호·청구원인·다투는 금액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록에서 빼거나, 반대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아무 설명 없이 전부 인정한 금액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중인 채권은 ‘없다고 확정된 빚’도 ‘그대로 확정된 빚’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소송의 존재와 현재 청구내용을 알리고, 채권의 인정 여부와 다투는 범위를 구분해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전인데도 왜 채권으로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판결 확정일만이 아니라 청구권의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개시결정 전에 체결한 대출·공사·매매계약이나 그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를 놓고 소송 중이라면, 판결이 나중에 선고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후에 새로 생긴 원인의 청구권은 같은 방식으로 섞지 말고 발생시점과 법적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목록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이 기본 항목을 생략할 이유는 아닙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지급명령·조정조서 등 현재 확보한 기록을 대조해 채권자 표시, 소송 법원과 사건번호, 청구원인, 원금·이자·비용의 구성, 변제하거나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정리하십시오. 채권 양도나 당사자 변경이 있었다면 소송기록상 현재 당사자와 실제 채권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 다투는 금액과 이유를 서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목록에 어떤 칸과 부속서류를 사용할지는 관할 법원의 서식과 보정 안내를 따르십시오. 임의로 ‘0원’만 적거나 소송가액을 확정채무처럼 옮기는 방법은 어느 쪽도 현재 분쟁상태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 시효, 계약 해제, 하자, 손해액 과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소송서면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목록에 적는 행위가 곧 상대방 청구를 법적으로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이의 표시와 소송 대응을 별도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송 중인 사실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채권자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게 개시결정과 이의기간 등 절차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변제계획의 채권총액도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 자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면 채권자목록과 소송기록이 서로 모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정해진 경우 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권명과 금액, 분쟁 여부를 대충 적어도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전 소송기록과 목록을 줄 단위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기존 민사소송은 없어지나요?
개시결정이 났다고 기존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4조는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회생법원과 소송법원에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개시결정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표시·청구취지 변경이나 필요한 절차를 각 법원의 명령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답변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알려야 하나요?
-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낸 대여금 청구소송
- 지인·가족이 제기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소송
- 카드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소송
- 교통사고·계약위반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 지급명령에 이의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
- 채무자가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 관련 소송
사건의 이름만으로 개인회생채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청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소송도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의 존부를 다룰 수 있으므로 모두 알리고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결과가 나오면 확정 여부, 원금·이자·비용의 범위와 변제계획 반영 상태를 확인해 개인회생법원에 즉시 알리십시오. 채무자회생법 제606조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확정 관련 소송결과 등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판결 선고만 확인하고 확정 여부를 보지 않거나, 조정·화해 후에도 종전 청구액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미 변제계획안이 제출됐거나 인가 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 법원의 허가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모아둘 자료는 무엇인가요?
- 소장, 지급명령, 답변서와 최근 준비서면
- 사건번호, 담당 법원·재판부와 다음 기일
-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과 실제 변제내역
- 채권자가 계산한 원금·이자·비용 내역
-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계산표
- 가압류·압류가 있다면 해당 결정문과 집행내역
- 판결·조정·화해가 있었다면 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
전자소송 화면만 보고 금액을 옮기지 말고 가장 최근 서면과 송달내역을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동일한 채권이 본안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에 각각 표시돼 있더라도 세 건의 별도 채무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사건 사이의 관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인지 확인합니다.
-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 채권자 청구액과 인정·다툼 금액을 구분합니다.
- 소송 법원,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단계를 기재·소명합니다.
- 개인회생 사건과 민사소송 양쪽의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 판결·조정 등 금액 변동이 생기면 즉시 개인회생법원에 알립니다.
- 목록 변경은 임의로 덮어쓰지 말고 법원의 허가·안내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중인 빚도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가액을 무조건 확정채무로 인정하거나 분쟁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번호와 청구내용,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객관적인 소송자료로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