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선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아직 정상 상환 중이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과 채무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입니다.

연대보증을 선 신청자가 보증계약과 채권자목록을 대조하는 모습
핵심 안내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아직 정상 상환 중이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과 채무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아직 정상적으로 갚고 있거나 채권자로부터 직접 청구받지 않았더라도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보증계약의 유효 여부, 보증범위와 현재 잔액을 확인해 채권자와 채무 원인을 정확히 적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와 ‘보증인인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신청인 자신이 보증인인 상황을 다룹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어떤 계약으로 어느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직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없어도 채무인가요?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직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체결한 보증계약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단순히 ‘아직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숨기지 말고 법원에 계약관계와 현재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는 돈을 빌린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금융회사, 대부업체 또는 개인 채권자입니다. 주채무자는 보증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로 함께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보증채권의 채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보증채무라면 원대출의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계약일, 원금과 이자 현황, 보증한도, 연체 여부를 확인해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십시오.

연대보증·일반보증·연대채무를 구분하세요

계약서 표제가 ‘연대보증’인지, 단순 보증인지, 신청인이 공동차주 또는 연대채무자로 서명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대출에 내 재산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도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보증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대출약정서, 보증약정서와 담보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보증채무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초 대출금액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기준일 현재 원금잔액, 이자, 연체이자, 보증한도와 주채무자의 상환내역을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의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원금만 보고 금액을 확정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채권자와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0원이라고 적지 마십시오. 확인 가능한 금액과 산정기준을 적고, 미확정·다툼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별제권부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의 표시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서식과 보정명령을 따르십시오.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으면 빼도 되나요?

주채무자의 정상 상환은 현재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신청인의 보증책임 유무와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상환 중이라는 사실과 남은 잔액을 함께 적어 법원이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에 보증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보증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가족 사업자금, 전세대출, 법인대출, 사인 간 금전거래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해당 계약과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보증이 종료되었다면 해지확인서나 채무완제증명처럼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내 보증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3항은 주채무자의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공받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의 사건번호나 면책결정만으로 보증인인 신청인의 책임이 자동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증인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자신의 보증채무가 목록에 어떻게 기재되고 변제계획과 면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각자 절차와 효력이 다르므로 두 사건의 결과를 섞지 마십시오.

이미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무엇을 적나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 남은 보증채무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관계가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날짜와 금액, 지급계좌, 채권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준비하고 주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십시오.

구상권은 신청인의 재산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숨기면 안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 상대방의 재산상태, 면제나 포기 약정이 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재산목록 및 진술서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 원대출 약정서와 보증·연대보증 계약서
  • 채권자가 발급한 현재 원금·이자 잔액자료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확인할 서류
  • 주채무자의 최근 상환내역과 연체통지
  • 보증채무에 관한 지급명령·소장·독촉장
  • 보증 종료를 주장한다면 해지 또는 완제확인서
  • 대신 갚은 금액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 주채무자에게 가진 구상권의 회수 가능성 자료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인이 보증인인지 공동차주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주채무자가 아니라 실제 보증채권자를 목록에 적습니다.
  • 최초 대출액과 현재 잔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청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채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과 신청인의 개인회생을 구분합니다.
  • 이미 대신 갚았다면 구상관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아직 청구가 없더라도 계약과 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이며, 주채무자의 상환상태·보증범위·남은 금액을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보증의 유효성이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도 조용히 누락하기보다 다툼의 내용과 근거를 밝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