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서 모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기본 개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여,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일부 원금 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을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파산보다는 완화된 조건에서 재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된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채무 규모 조건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여야 합니다.
연체 기간 조건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 조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상환 능력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채무 감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삼각채권에 해당하는 원금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소득이 낮은 경우 10년까지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
최장 3년까지 가능하고, 유예기간 동안 연 2%의 이자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담보채무는 상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제도
기본 개념
개인회생은 법원이 관장하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해주는 강제적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인가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 조건
채무자 상황
파산이 아닌 상황에서도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
총 채무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자 유형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
변제금 산정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되며, 이를 3~5년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탕감됩니다.
구체적 예시
월 소득이 120만 원인 1인가구가 생계비 104만 원을 인정받으면, 월 16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576만 원을 변제하게 되며, 그 외의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보증인 보호
법원 인가가 떨어지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일정 부분 중단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장단점 비교
개인워크아웃의 특징
장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이 간단하고 수수료가 5만 원으로 저렴하며, 사회적 낙인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비금융권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보증인에 대한 보호도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장점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보증인까지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우며,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접근성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후 조정안이 확정되면 즉시 채무조정이 개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가까지의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상담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및 선택 기준
연체기간이 짧고 조기에 상환 여력이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채무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채권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신용 회복과 삶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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