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제도 변경 내용 2025년 기준

신용회복지원 제도 변경 내용 2025년 기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카드 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빚’이라는 무게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는 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제시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종류와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큰 틀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법원을 통한 공적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있으며, 신청 대상, 연체 여부,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원을 통한 제도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개인파산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후 사회적 불이익도 일부 따릅니다.

사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원리금 감면 및 분할 상환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전에 신청 가능하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변경 내용

그동안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양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채무자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연체 이전에는 제도 이용이 어려운 점, 채무 포기 범위가 공적 제도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체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이전에는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야 제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선된 방향에서는 연체 우려가 있는 초기 단계부터 ‘연체 위기자’로 분류하여 사전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신호만 있어도, 사전에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미상각 채무에 대한 감면 제도 도입

기존에는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상각 채무에도 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각되지 않았다고 해도, 회수가 어렵다면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채무상환 능력 평가 방식 정교화

이전에는 ‘가용소득 = 소득 – 최저생계비’ 방식으로 단순하게 평가했지만, 이제는 채무자의 보유 재산도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상환 가능한 금액에 기반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원금 감면율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감면율이 30~60%였지만, 이제는 20~80%범위로 확대되어 보다 폭넓은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

연체 기간이 길수록 더 큰 폭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특히 연체 개월 수가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최대 5%의 추가 감면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도 배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5%의 감면율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안정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다 폭넓은 계층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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